보험업계, 산학연계 프로그램 활성화 바람불어 

삼성생명, 중앙대·성대·이대 산학연계 진행

더케이손보, 상명대 산학협동 위탁교육 협약 

[한국금융신문 이미연 기자]

 

보험업계가 국내 유수 대학들과 산학연계 프로그램을 실시해 자사 직원과 설계사들을 수준높은 금융전문가로 양성하고, 금융보험학부생을 대상으로 이론 및 현장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산학연계 프로그램은 보험업계 전반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다. 특히 삼성생명, 삼성화재, 우리아비바생명, KB생명, 더케이손해보험 등이 관련 강의를 열고 입학식을 갖거나 산학협력을 체결하는 등 분주한 발걸음이다. 보험업계 유관기관으로는 보험개발원이 지난해 11월 산학협력을 체결해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삼성생명은 지난 16일 중앙대에서 이상용 삼성생명 전무와 장지인 중앙대 부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1년 보험MBA 입학식을 가졌다. 이 과정은 2006년에 개설되어 지금까지 총 317명의 수료자를 배출한 삼성생명의 대표적인 ‘컨설턴트 최고의 교육과정’으로, 이번에는 우수 컨설턴트 40명이 입학하게 됐다. 재무, 금융, 마케팅 등 컨설턴트로서 갖춰야 할 전문지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6주간 진행된다.

 

삼성생명은 중앙대 과정 외에 이화여대와도 ‘이화-삼성 아카데미’를 운영중이다. 10주 과정으로 진행되며, 경영, 금융, 마케팅 지식과 인문ㆍ예술에 대한 교양강의 등을 수강하고 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산학연계 프로그램은 보험 외에 금융, 경영 등 포괄적인 지식과 다양한, 컨설팅 능력 함양 등이 포함돼 있다”면서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현장에 복귀한 직원과 컨설턴트들도 만족감과 함께 고객에게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얘기한다”고 말했다.

 

더케이손해보험은 지난 17일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상명대와 업계 최초로 ‘대학생 산학협동 위탁교육’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더케이손보의 ‘자동차보험 보상 관련 대학생 산학협동 프로그램’은 상명대 금융보험학부 학부생 9명을 대상으로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의 이론 및 현장실습 교육으로 진행된다.

 

학생들은 더케이손해보험 강북팀, 강남팀 등 수도권 보상팀에 배치되어 지정된 직원의 지도하에 초동조치 및 사고조사 업무를 포함한 물차사고 보상처리 위주의 연수를 시행하게 된다.

 

더케이손보 관계자는 “더케이손해보험과 상명대학교가 상호·협력함으로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실무능력을 겸비한 유능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재학생들에게는 취업경쟁력 강화의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통사고 보험사기단 검거

폐차 직전 차 이용

[한국보험신문 안재성 기자]

 

폐차 직전 차를 이용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조직적 보험사기단이 검거됐다.

 

충청북도 충주경찰서는 16일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해 보험금을 챙긴 혐의(사기)로 이모(53)씨 등 4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모(43)씨 등 5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각각 2~3건의 자동차보험 또는 상해보험에 가입한 후 갓길 옹벽을 일부러 들이받아 3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하는 등 12차례에 걸쳐 총 7000여만원의 보험금을 챙겼다고 한다.

 

조사결과 이들은 보험료 할증을 피하기 위해 폐차 직전의 승용차로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지진 등 천재지변과 핵·전쟁 인한 피해도… ‘눈물’ 닦아주는 보험 있다  ㆍ생명보험은 포괄적 보상손해, 보험은 상품따라 갈려

ㆍ지진 재산손실 특약 의존… 전문상품 도입 필요성 커져

[경향신문 김희연 기자]

 

일본 도호쿠 대지진의 영향으로 천재지변 시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구온난화로 기상이변이 잦아지면서 폭설, 태풍, 홍수 등의 자연재해가 많아진 탓이다. 막상 자신이 가입한 생명·손해보험 상품들이 자연재해 때 보상받을 수 있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

 

◇ 보험별로 보상 제각각 = 이런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최근 금융감독원은 지진 등 천재지변과 관련한 국내 보험들의 종목별 보상여부 사항을 안내했다. 생명보험 상품들은 지진 등 천재지변, 핵과 방사선, 전쟁 등으로 발생한 모든 사망과 상해에서 보험금을 받는다.

 

손해보험상품은 다르다. 이중 질병·상해보험은 전쟁을 뺀 나머지 천재지변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 지진에 따른 상해는 물론 일본 원전사고처럼 방사선 피해도 보상받는다. 다만 지난해 41일 이후 계약부터 유효하다. 이전 계약들은 당시 약관에 따라 다르다.

 

또 화재·재산종합 등을 포함한 재물보험에서는 기본계약에 지진 등이 포함돼 있지 않다. 만일 지진에 대한 우려로 보험을 들고 싶다면 특약을 선택해야 한다. 이 경우에라도 핵, 방사선 피해 등은 보장되지 않는다. 일반인과는 별 상관 없지만 선박보험와 같은 해상보험에서도 천재지변이나 전쟁 등은 특약계약을 따로 해야 한다.

 

요즘 가입자가 부쩍 늘어난 실손의료보험에서는 어떨까. 지진 등 천재지변은 물론 핵, 방사선 피해 등에 대해 보상받는다. 그러나 국내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경우에만 해당된다. , 방사선 피해 보상은 지난해 61일 후 가입자부터만 적용되며 이는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에서도 마찬가지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자기신체사고 및 자기차량손해에서는 태풍, 홍수, 해일 피해를 보상받는다.

 

◇ 지진 재산 손실은 특약 = 국내에는 지진을 기본계약으로 한 전문상품이 없다. 지진에 따른 재산상의 손실이 걱정된다면 화재보험이나 재산종합보험에 가입하면 된다. 보험사마다 특약사항으로 두고 있다. 화재보험은 화재나 폭발, 파열에 따른 직접적인 손해에 대해 보상한다. 보험사별로 보상내용에 별 차이가 없다. 대신 가입대상에 따른 보험료는 천차만별이다. 주택, 아파트, 빌라 등에 따라 다르고 안전 정도를 나타내는 건물 급수별로 달라진다. 이에 맞춰 지진 특약보험료도 제각각이다. 지진에 따른 손실도 세부적으로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

 

LIG주택화재보험의 경우 지진 또는 분화로 생긴 ‘화재 및 그 연소손해’ ‘붕괴, 파손 및 파묻힘 등의 손해’ ‘손해방지 및 긴급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생긴 손해’ 등은 보상한다.

 

그러나 ‘지진 또는 분화로 생긴 2차적 해일, 홍수 그 밖의 수재손해’ ‘분실 또는 도난손해’ 등은 보상하지 않는다.

 

풍수해보험은 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대설 등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따른 재산손해를 전문으로 보장한다. 자연재해로 주택이나 온실, 축사시설 등이 손해를 본 경우에 보상받을 수 있다. 이 상품은 재난관리제도의 하나로 보험료의 60%를 정부가 보조한다. 상품도 정부에서 지정한 현대해상, 삼성화재, 동부화재 등 3곳에서만 판매한다. 자연재해에 따른 농작물손해는 농협중앙회에서 유일하게 취급하는 농작물보험 상품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여행자보험 가입이 늘어나고 있다. 여행자보험은 집에서 출발해 귀가할 때까지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보통 최고 1억원 한도에서 보상해준다. 특히 이번처럼 지진, 해일 등 자연재해나 원전으로 일어난 사고까지 보상이 가능하다. 여행자보험은 보장기간이 1년 또는 단기 여행객을 위한 2~3일짜리 상품도 있다.

 

한편 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도 지진보험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국내에서도 지진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지진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험연구원 이기형 산업연구실장은 “지진은 시장원리에만 의존해 통제할 수 없는 리스크인 만큼 일본처럼 정부가 운영주체로 참여하는 보험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법, “약정시간 이후 발생한 사고, 배상책임 없어”

[파이낸셜뉴스 김성환 기자]

 

유료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이 화재로 훼손돼도 약정한 이용시간을 넘겨 발생한 일이라면 주차장 관리자에게 배상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주차된 상태에서 자체 화재로 전소된 차량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M보험사가 주차장 운영자인 정모씨(70)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차장 관리자가 이용계약에 따라 주차한 차량의 보관에 관해 부담하는 선관주의의무(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한 주차장 이용시간에 한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정씨가 약정 이용시간이 경과된 후에도 사고 차량에 대한 보관·감시의무를 인수했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채 화재 발생시까지도 주차장 이용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것으로 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에는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M보험사는 지난 2008년 서울 성북구 하월곡1동 소재 빌딩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자의 승용차가 엔진룸에서 발생한 원인 미상의 화재로 전소되자 49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화재사고 경위로 볼 때 주차장 관리자에게 배상책임이 있다며 손해액의 65% 29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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